난임시술이 중단되어도,

경기도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시작

②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

③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개인사정으로 시술 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

횟수 제한 없음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 방문신청

🔻양평군보건소 모자보건실🔻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17, 1층)

🔻모자보건사업 더 알아보기!🔻

📌문의전화

양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70-3545, 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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