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난임시술비 25회, 난자동결 시술비 200만원 지원

제주시는 아이를 낳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2023년 ▶ 2024년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기준 폐지(모든 난임부부)

횟수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 지정(총 21회) ▶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총 25회)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신청조건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함

지원금액

시술종류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오프라인

구비서류 지참 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주소지 관할보건소 방문신청

온라인

정부24(www.gov.kr)

e보건소공공포털(e-health.go.kr) 홈페이지 신청

구비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난임진단서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제주시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안내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20~49세 가임여성(미혼포함)

횟수

2024.1.1.일 이후 시술부터 지원 가능, 난자채취 완료 후 신청

※ 생애 1회, 시술 후 1년 이내 신청

신청조건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제주도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금액

비용의 첫 시술 비용 50% ,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

신청방법

시술완료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① 난자동결 시술비신청서

② 난자동결 시술확인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⑤ 난소기능(AMH)검사결과보고서

⑥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⑦ 주민등록등‧초본

⑧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⑨ 통장사본

제주시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고액의 난임시술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이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여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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