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7일 전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관내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 적용합니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자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적측량 재의뢰자,
새뜰마을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올해까지
약 100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경우,
30%가 감면된
약 70만 원의 수수료로
지적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지난해 367건의 감면 신청에 대해
755필지, 약 1억 309만 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 및 자세한 사항 문의
서산시 토지관리과
(☎041-660-2261),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산지사
(☎041-429-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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