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 적용합니다.

감면 대상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자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적측량 재의뢰자,

새뜰마을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올해까지

약 100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경우,

30%가 감면된

약 70만 원의 수수료

지적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

지난해 367건의 감면 신청에 대해

755필지, 약 1억 309만 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 및 자세한 사항 문의

서산시 토지관리과

(☎041-660-2261),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산지사

(☎041-429-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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