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인증기관 검증 신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럭키칠곡 💚

칠곡군청입니다 😊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 기억하시나요?

급작스러운 큰 지진으로 지역내 건축물에

피해가 아주 컸었죠.

이젠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지진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내진보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민간건축물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2019년부터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해주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와 인명판을

발급해주는 제도인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인증대상 : 역사,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지진인증을 희망하는 모든 건축물(공공, 민간)

✅소요기간 : 평균 170일

✅소요비용 : 평균 2,600만원

*소요기간과 금액은 연면적 및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인증절차:

내진성능평가 후 인증신청

(건축주→인증기관)

평균 90일 + a

평균 2,000만원

인증심사

(인증기관)

평균 80일(심사60일+보완20일) + a

평균 600만원

인증서, 인명판발급

(인증기관→건축주)

지진안전 시설물인증제 지원내역

지원형태: 국비와 지방비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성능평가비: 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60%, 지방비30%, 민간자부담10%

◆인증수수료: 최대한도 1천만원의

국비60%, 지방비30%, 민간자부담10%

*하단에 자세한 내용 참고

구분

내진성능평가

인증 수수료

합계

주택

(연면적 85m² 주택)

총액(100%)

1,400만원

200만원

1,600만원

정부지원(90%)

1,260만원

180만원

1,440만원

자부담(10%)

140만원

20만원

160만원

상가

(연면적 10,000m² 상가)

총액(100%)

3,000만원

500만원

3,500만원

정부지원(90%)

2,700만원

450만원

3,150만원

자부담(10%)

300만원

50만원

350만원

아파트

(연면적 20,000m² 아파트)

총액(100%)

3,800만원

700만원

4,500만원

정부지원(90%)

2,700만원

630만원

3,330만원

자부담(10%)

1,100만원

70만원

1,170만원

공장

(연면적 50,000m² (1종시설) 공장)

총액(100%)

5,600만원

1,100만원

6,700만원

정부지원(90%)

2,700만원

900만원

3,600만원

자부담(10%)

2,900만

200만원

3,100만원

문의처

◆행정안전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044-205-5182

hd4145@korea.kr

-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044-205-5199

ldi@0702@korea.kr

◆인증기관

국토안전관리원 지진안전인증팀

055-771-4888

seismiccerti@kalis.or.kr

◆지자체

경북 054-880-2366

첨부파일
2024년 행안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홍보 책자(2024).pdf
파일 다운로드

Q.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정보는

어디에서 알 수 잇나요?

-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www.fms.or.kr)

조회가 가능하며, 건축구조 기술사 사무소는

각 소재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구조기술사 포함 여부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인증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우수업체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공식홈페이지 정보마당

> 내진성능평가 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내진성능평가 업체 선정 시 권장사항>

1.지진인증 심사까지 성실하게 수행 가능한

내진성능 평가 업체 선정 필요

-서류 제출이 불성실한 경우

인증심사가 불가하여 불인증될 수 있음

2. 인증신청 시, 건축구조기술사 직인이

필요함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내진성능평가 업체 선정

-기술사 보유 업체가 아닐 경우

인증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3.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수행한 업체

우선 선정 (타 조건이 동일할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인증 수행경험이 있는 업체 선정 시

원활한 인증심사 수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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