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2024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 모집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을 위해서 잠시나마 가족이 되고 집이 되어주는 이 아동복지서비스. 다 같이 더 따뜻한 남동구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잠시만, 가족이 되어주세요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등으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대신 양육하고 아동이 다시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서비스

가정위탁 대상 아동은?

  • 18세 미만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학대 등으로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

위탁부모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분

    •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인 분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분

    • 위탁부모가 성범죄, 가정폭력, 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신 분

    •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18세 이상 친자녀 제외) 이내인 분

  • 전문가정위탁

    • 일반가정위탁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전문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유자, 혹은 심리 관련 학과 졸업자

위탁부모에 대한 지원 혜택

  • 양육보조금 지원

연령

7세 미만

7세~13세 미만

13세 이상

지원금액

30만원(인, 월)

40만원(인, 월)

50만원(인, 월)

  • 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 학원비: 초등5~6학년(월 10만원), 중학생(월 15만원), 고등학생(월 20만원)

  • 수련회비(수학여행비): 초·중·고 재학생(연18만원)

  •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입학 아동(1회 200만원)

※ 학대피해아동, 만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전문위탁부모는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 아동용품구입비(1회, 100만원) 추가 지원

신청 및 문의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032-866-1226)


▼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 ▼


이상으로 신규 위탁가정 모집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잠시만 그 아이의 가족이 되어주는 것.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정위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탁부모 선정 기준과 양육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남동구, 여러분의 사랑으로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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