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


안녕하세요! 럭키칠곡 💚 칠곡군청입니다 😊

다가오는 추석!

청탁금지법 핵심 내용과 선물 가능 금액을

칠곡군과 함께 알아볼까요?

1.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2.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3.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평상시 15만 원,

명절 선물 기간 중에는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2024년 추석 선물 기간은

2024. 8. 24. (토) ~ 9. 22. (일) (30일간)

4.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 상품권 (금액 상품권은 제외)만입니다.

*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 또는 용역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이 선물로 가능

5.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일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선물 수수 금지

6. 올해 8월 27일부터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하는

음식물 가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2024. 8. 27.)

📢2024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

8. 24. (토) ~9. 22. (일) 30일간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위의 사항들을 참고하여 행복한 선물과 함께

풍성하고 청렴한 한가위를 보내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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