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140% 이하로 완화 -

양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 증가 및 관리비용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올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해 확대 지원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군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양양군에 주소를 둔,

치매안심센터 등록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에 부합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훈의료대상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및 보상제 대상자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지난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은 환자는 250여명으로,

지원대상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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