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복지가 필요한 이웃에게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작은 관심과 용기가 공정한 사회를 만듭니다

운영기간 : 2025. 3. 31. ~ 4. 30. (1개월간 집중 신고기간!)

신고대상 : 복지분야 부정수급 행위 전반

✔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 (※무료)

신고방법 : 인터넷, 방문,우편, 팩스 등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함께 만들어요, 정의롭고 따뜻한 복지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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