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이란?👀

법령 등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대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신고기간

2025. 3. 31. ~ 4. 30.(1개월)

📌신고대상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금,

어린이집지원금,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협회·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신고방법

✅인터넷

①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사이트 바로가기▼

②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 바로가기▼

✅방문·우편

①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②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팩스: (044)200-7971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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