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융자)사업

사업종류 :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새빛주택 지원사업

오래된 주택일수록 단열과 기밀 성능이 떨어져 폭염이나 한파에 매우 취약한데요! 이왕 수리할 거 에너지효율 높은 자재를 사용하면 에너지비용 아끼고 공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일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

✔ 신청자격 : 주택소유자, 세입자(소유자 위임 필요)

✔ 지원한도 :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비 8년 균등분할 상환 무이자 융자 지원(최대 6천만원)

✔ 신청기간 : ~11.20.(수)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범위 : 단열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단열재, LED조명(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등

✔ 문의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2133-9700, 1193

동대문구청 기후환경과 02-2127-4370

🌏 새빛주택 지원사업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일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 신청자격 : 주택소유자, 세입자(소유자 위임 필요)

✔ 지원한도 :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비의 70% 이내(단독주택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 최대 30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11. 6.(수)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범위 : 단열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단열재, LED조명(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등

제외대상

-무허가 또는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써 사업시행인가 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 자율주택 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신축, 증축 등 건물 인허가(신고)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등

✔ 문의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2133-9700, 1193

동대문구청 기후환경과 02-2127-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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