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및 부패행위근절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부정·부패 공익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부정·부패 공익신고

2024. 7. 22. ~ 9. 22.

✅ 집중신고기간 : 7. 22. ~ 9. 22.

✅ 신고대상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① 친인척 허위등재, 무자격자 채용 등 인건비 부정수급

② 시설 운영비 관련 허위서류 작성

③ 종사자 급여 및 수당 부적정 지급 또는 페이백(Payback)등

④ 종사자 및 입소 이용자 허위 등록, 출석부 조작 등 방법으로 부정수급

⑤ 급식비, 식자재 부풀리기 등 허위 청구

⑥ 무자격 보육 교직원 채용, 자격증 대여

⑦ 보조사업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자격위조·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⑧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⑩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승인 없이 처분

⑪ 후원금·품 수입 등 부적정 사용

✅ 신고방법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 열린민원 → 민원신청 → 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청렴포털(www.clean.go.kr) → 신고하기

-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및 공익침해신고 상담

-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무료)

✅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책임감경

✅ 보상 및 포상

- 보상 : 보상대상가액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지급

- 포상 : 최대 5억 ※ 국민권익위원회 지급기준

✅ 문의 : 남구청 감사담당관 ☎ 062-607-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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