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납부기간 안내드립니다!
2024년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납부기간 안내드립니다!
[2024. 4. 1.(월) ~ 2024. 4. 30.(화)]
2024. 4. 1.(월) ~ 2024. 4. 30.(화)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를 이야기하는데요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4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니
잊지 말고 신고&납부하세요!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에요~!💗
"
신고· 납부기한 |
2024. 4. 1.(월) ~ 2024. 4. 30.(화) |
대상 |
12월말 결산법인 (‘23년 귀속 법인소득 ) |
⭐납기연장 지원⭐ : 건설․제조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직권연장 :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
납세지 |
23. 12. 31. 기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지자체 방문,우편신고‧납부 |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장성군청 세무회계과 ☎ 061-390-7286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유의사항 안내
"
신고서 및 첨부서류 반드시 제출하세요! |
|
✅ |
신고서·기타서류는 사업장 소재지별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 |
✅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무방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
⚫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 |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 |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 |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
4월 법인지방소득세
잊지 않고 신청·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4월
- #법인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신고
- #4월법인지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