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납부기간 안내드립니다!

[2024. 4. 1.(월) ~ 2024. 4. 30.(화)]

2024. 4. 1.(월) ~ 2024. 4. 30.(화)

법인지방소득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를 이야기하는데요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4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니

잊지 말고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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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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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납부기한

2024. 4. 1.(월) ~ 2024. 4. 30.(화)

대상

12월말 결산법인 (‘23년 귀속 법인소득 )

⭐납기연장 지원⭐

: 건설․제조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직권연장 :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납세지

23. 12. 31. 기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지자체 방문,우편신고‧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장성군청 세무회계과 ☎ 061-390-7286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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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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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및 첨부서류

반드시 제출하세요!

신고서·기타서류는 사업장 소재지별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무방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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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지방소득세

잊지 않고 신청·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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