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매매 체결시 필요한

중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 2025년 1월~12월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연1회)

(연1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최초1회) 중위소득 100%이하인 신혼부부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이내

🏠 지원요건

- 22년 1월 1일 이후 광주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 주택 매매, 전월세 계약시

🏠 신청방법 :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부서 방문접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남구청 토지정보과

🏠 신청서류

첨부파일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공 통 : 신청서, 중개보수 영수증, 거래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 관련증명서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 문의 : 남구청 토지정보과 ☎ 062-607-3253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 수수료 부담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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