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도민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사업,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 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접수처

📥거주지 시·군청 부동산 담당부서

제출 서류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 서식 다운로드 ▼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031-120


도민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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