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기간>

8월 5일(월) ~ 9월 30일(월)

|

<집중단속 기간>

10월 1일(화) ~ 10월 31일(목)


소중한 가족, 우리집 댕댕이!

동물등록하셨나요?

👀

동물등록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행정기관에 신고 및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인 제도로서,

반려견의 보호,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하는데요,

등록대상동물인데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월 30일(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후,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부터는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을 할텐데요,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않은 반려견 보호자라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세요~~

😄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주사) 및 등록신청서 작성·제출

✔️외장형 방식

: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등록신청서 작성·제출

📢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경우,

관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의 비용으로

동물등록 가능

(과천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과천시 동물병원 현황

병원명

위치(주소)

전화번호

서울동물병원

용마로 2 (과천동)

02-503-7787

꾸러기동물병원

별양상가2로 20 (별양동, 새서울쇼핑)

02-502-7509

구자동동물병원

별양상가1로 38, 110호 (별양동)

02-504-7588

봄앤동물병원

별양로 164, 2층 205호(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상가)

02-2038-7718

슈르+동물병원

별양상가2로 35, 3동 220호 (과천위버필드 상가)

02-3418-7500

우주동물병원

원문동 10번지 과천위버필드상가 1동 101호

02-6949-0883


잠깐!

이미 동물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대상

▪️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동물등록 변경신고 방법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www.animal.go.kr

✔️정부24

👉 www.gov.kr

✔️방문신고

과천시청 기후환경과 또는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변경신고서 작성 및 접수

🐶문의

과천시청 기후환경과 ☎ 02-3677-2346


동물등록은 반려견 보호자의 의무입니다!

👏

동물등록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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