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반려동물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가까운 동물병원 방문 후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이번 신고기간은 반려동물 보호와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돼요.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고양이는 등록희망개체)하는 제도로,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어요.
반려동물 자진신고는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동물 정보를 변경*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등
** 미등록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미등록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요.🐕
제주지역은 동물등록 수수료가
전액 무료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동물방역과
064-710-2431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도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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