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에서 알립니다.

2024년도 노인실명예방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모집기간

- 2024.1.1. ~ 2024.12.31.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대상

-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비급여 수술은 지원불가

✅지원범위

① 신청 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및 사전 검사비 1회

(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②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등)의 경우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③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 구체적 지원범위는 붙임파일 참조.

✅신청방법 : 영덕군 보건소 접수

(방문 예약 후 내소 권고)

※ 접수에서 지원결정까지 약 2주 소요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구비서류

①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명, 수술부위 기재)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③ 의료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 (보건소 내소 현장작성)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지원제외

①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② 통원진료비

③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④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⑤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⑥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⑦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예)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⑧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할 경우, 지원불가 및 환수

🔷접수 및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54-730-6887🔷

{"title":"노인실명예방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ydcounty/223464699031","blogName":"영덕군 공..","blogId":"ydcounty","domainIdOrBlogId":"ydcounty","logNo":223464699031,"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