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최대 4.57%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2025년 1월

자동차세 완납하고 할인받는 방법

자동차세는 연납으로 납부 시 전체 금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완납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납부월인 1월에 납부하면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공제율 : 5%

1월 : 연세액 x 334/365 x 5% → 연세액의 약 4.57% (공제기간 2월 ~ 12월)

3월 : 연세액 x 275/365 x 5% → 연세액의 약 3.76% (공제기간 4월 ~ 12월)

6월 : 연세액 x 184/365 x 5% → 연세액의 약 2.52% (공제기간 7월 ~ 12월)

9월 : 연세액 x 92/365 x 5% → 2기분 세액의 약 2.5% (공제기간 10월 ~ 12월)

📍 신청·납부기간 : 2025년 1월 16일 ~ 2025년 1월 31일

📍 신청대상 : 2025년 1월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신청방법 : 구‧군청 방문 또는 전화, 위택스(http://www.wetax.go.kr)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방문납부, 납부전용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

  • 스마트폰 납부 : 스마트위택스, 스마트페이(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 ARS 무료전화 142211

▼ 인터넷(온라인) 납부 ▼

📍 울산 구·군별 문의처

중구청

남구청

동구청

북구청

울주군청

자동차세 온라인 납부 방법

Q&A

출처 : 위택스

Q. 폐차 등으로 인해 자동차세를 환급받아야 하는데 조회되지 않습니다.

환급 발생 및 지급 여부에 관련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는 자치단체에서 전송된 환급 정보를 조회하여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실제 환급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만약 관할 자치단체에 환급이 존재할 경우, 위택스 > 환급 > 환급금 신청 화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자동차세(환경개선부담금)연납 신청 시 이미 과세된 건이라고 확인됩니다.

신규 연납신청은 1월 16일부터 가능하나, 자치단체에 따라 전년도연납신청대상자는 올해 또한 공제된 금액으로 연납고지로 부과되므로 납부대상에 자동차세(신고분)이 존재할 경우 이미 연납신청건으로 과세된 차량으로 과세대상에 차량번호와 부과기간을 확인하신 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여 납부하였는데 계속 미납(체납)으로 조회됩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6월에 연납신청하여 납부하셨을 경우, 연납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공제기간이 반영되므로, 반드시 하반기 연납신청한 1건과 1~6월까지의 정기분 1건 총 2건 모두를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2024년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2.5% 세액공제, 공제기간 7월 ~12월))

* 연납 신청한 일자를 기준으로 공제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 시 6월 자동차세 정기분(1기분)은 직접 납부해야 하나요?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12월 자동차세(2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므로, 6월 자동차세(1기분)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기분+2기분]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기분+2기분]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분]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기분]

*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1기분과 2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므로, 당해년도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2기분에 대한 신고 납부입니다. 따라서, 1기분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6월 말일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기분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분으로 고지됩니다.)


자동차세 세액 공제는

완납 시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1년 중 남은 기간에 한하여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가장 큰 1월에 완납할 경우

가장 많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완납하시고

최대 4.57%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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