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추운 이번 겨울,

차량으로 이동하는 분이 많으실 텐데

제6차 계절관리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5등급 경유차 제6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실시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5등급 경유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실시

단속기간 : 2024년 12월 ~ 2025년 3월

✔ 단속기간

2024년 12월 ~ 2025년 3월

✔ 단속시간

06:00 ~ 21:00

※ 주말, 공휴일 제외

✔ 단속대상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저감장치 장착, 조기폐차 등) 차량

✔ 제외대상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과태료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일 부과

※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 문의처

화성시 환경정책과 031-5189-7014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단속기간 : 2024년 12월 ~ 2025년 3월

📆 시행기간

⏰시행시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울산: 오후 6시까지

🚗시행대상

🚩시행지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 6개 지역

(세종,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5등급 경유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과 같이

해당사항이 있는 분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화성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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