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경유차 제6차 계절 관리제 운행제한 실시
유난히 추운 이번 겨울,
차량으로 이동하는 분이 많으실 텐데
제6차 계절관리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5등급 경유차 제6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실시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5등급 경유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실시
단속기간 : 2024년 12월 ~ 2025년 3월
✔ 단속기간
2024년 12월 ~ 2025년 3월
✔ 단속시간
06:00 ~ 21:00
※ 주말, 공휴일 제외
✔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저감장치 장착, 조기폐차 등) 차량
✔ 제외대상
•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과태료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일 부과
※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 문의처
화성시 환경정책과 ☎ 031-5189-7014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단속기간 : 2024년 12월 ~ 2025년 3월
📆 시행기간 |
⏰시행시간 |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울산: 오후 6시까지 |
🚗시행대상 |
🚩시행지역 |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 6개 지역 (세종,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
5등급 경유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과 같이
해당사항이 있는 분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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