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2일 전
동작구 만원주택 2호 탄생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입주자 모집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신혼집 문제, 동작구가 덜어드립니다
월 1만원의 임대료?! 동작이 또 동작했다⭐
동작구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거주가능한
🏡 동작구 만원주택 2호 탄생 💞
이게 가능한 이유❔!
동작구가 관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고,
동작구의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 지정기탁금을 임대료 지원에 활용합니다!
입주자가 구청에 월 임대료를 납부하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수익금 지정 기탁금을 입주자 계좌로 환급하여
입주자는 실 임대료 1만원으로 거주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청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들의 주거 고민은 그만~!
시중 대비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월 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행복한 결혼생활만 꿈꾸세요💕
공급주택 정보 알아보기
공급주택 현황
공급규모 :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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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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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주 소 |
구 성 |
주차장 |
전세 보증금 |
입주자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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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보증금 |
월임대료 |
실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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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노량진동 221-23, 401호 |
방2, 화장실1(47.2㎡) |
있음 |
238,000,000 |
11,900,000 |
94,200 |
10,000 |
2 |
노량진동 85-19, 301호 |
방3, 화장실1(36.63㎡) |
없음 |
211,000,000 |
10,550,000 |
83,500 |
10,000 |
3 |
상도동 227-29, 302호 |
방2, 화장실1(29.94㎡) |
있음 |
283,500,000 |
14,175,000 |
112,200 |
10,000 |
4 |
상도동 227-29, 203호 |
방2, 화장실1(28.54㎡) |
있음 |
270,000,000 |
13,500,000 |
106,800 |
10,000 |
5 |
흑석동 186-19, 302호 |
방3, 화장실1(56㎡) |
있음 |
285,000,000 |
14,250,000 |
112,800 |
10,000 |
6 |
사당동 1020-8, 201호 |
방3, 화장실1(64.24㎡) |
있음 |
320,000,000 |
16,000,000 |
126,600 |
10,000 |
7 |
사당동 206-51, 201호 |
방2, 화장실1(59.31㎡) |
있음 |
279,000,000 |
13,950,000 |
110,400 |
10,000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전세보증금의 5%(1천 6백만원 내)
📍 임대기간 : 2년(1회 연장 가능)
📍 임대료 : 월 1만원(중위소득 120% 이내)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연 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조례」제16조 의거, 50% 임대료 지원(감면)
📍 임대료 지원 :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수익금 지정 기탁금 활용
📍 입주자가 구청에 월임대료를 납부하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수익금 지정 기탁금을(실임대료 1만원 제외금액) 입주자 계좌로 환급
※ 지정기탁 가능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 단,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수익금 미 발생시 월임대료 자부담
📍 임대료 납부절차
지정 기탁금 기부 |
➡ |
대상자 월세 납부 |
➡ |
사업비 지급 대상자 선정 요청 |
➡ |
사업비 지급 대상자 통보 및 사업비 배분 요청 |
➡ |
월세 소급지원 |
동작주식회사 ‣ 동작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입주자 ‣ 區 청년청소년과 |
동작복지재단 ‣ 區 청년청소년과 |
區 청년청소년과 ‣ 동작복지재단 |
동작복지재단 ‣ 입주자 |
공급일정
📌신청기간 : ’24. 11. 4.(월)~ 11. 11.(월) 18:00 마감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자 발표 : ’24.12.27.(금)
신청접수 (전자우편 제출) |
➡ |
입주 대상자, 예비자 발표 |
➡ |
계약체결 (예정) |
➡ |
입주 (예정) |
’24. 11. 4.(월) ~ 11. 11.(월) 18:00 마감 |
’24. 12. 27.(금) |
’24. 12. 30.(월) ~ ’25. 1. 31.(금) |
’24. 12. 30.(월) ~ ’25. 1. 31.(금)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작구 홈페이지 게시 및 SMS 통지됩니다.
모집 내용 알아보기
자격, 선정기준, 접수 방법 등
📍 기본요건
공고일(2024.10.24.)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신청자기준)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
※ 19세 이상 39세 이하는 (1984.10.25.~ 2005.10.24. 출생자)를 말함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사람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지정기탁 가능대상 기준)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월평균 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한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합니다.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 하되, 동작구에서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현재 등본 구성과 관계없이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대상으로 함 |
✔ 자산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 4,500만원 이하 ※ 자산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일반자산가액 – 부채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 자산기준 적용 ※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현재 등본 구성과 관계없이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대상으로 함 |
✔ 자동차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 자산기준 적용 ※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현재 등본 구성과 관계없이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대상으로 함 |
📌 신청기간 : 2024. 11. 4.(월) ~ 11. 11.(월) 18:00 마감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첨부하여 이메일(publichousing@dongjak.go.kr) 제출
📌 선정방법 : 자격검증 후 적격자 중 추첨
📌 발표예정일 : 2024. 12. 27.(금) 17시 이후 ※ 선정 심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
<유의사항>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4. 10. 24.(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자격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에 소득‧자산 검증 대상 가구원 전원이 한글정자로 서명, 모든 동의란에 체크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제출서류 등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동작구청 청년청소년과 ☎ 820-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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