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무주!

행복한 무주!

안녕하세요 무주군입니다.

오늘은 무주군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이란?

무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각종 재난 재해 범죄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주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며,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 구비 및 보험사에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보장내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기간 : 2024. 3. 1. ~ 2025. 2. 28. (매년갱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급성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애,

상해 치료비 항목은 (2024. 5. 1. ~ 2025. 4. 30.)

✔️보험대상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군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항목 :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등 37개 항목

✔️보험료 : 별도비용없음

✔️보장금액 : 최대 5,000만원

✔️청구방법 : 청구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 구비 및 보험사 청구

✔️문의처

1️⃣무주군 안전재난과 063-320-2265

2️⃣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7

3️⃣롯데하나 02-6959-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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