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천군민 안전보험 안내

예천군은 각종 재난과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4 예천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예천군은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불의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오고 있는데요.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및

등록외국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가입절차나 조건없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어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예천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2024 예천군민 안전보험 안내

📌 보장기간

2024. 5. 25. ~ 2025. 5. 24.

📌 피보험자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 및 등록외국인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음.)

📌 가입항목

자연재해 상해사망 등 17개 항목

📌 유의사항

✅ 개인보험 및 항목별 중복보장 가능

✅ 단순 치료비(입원비, 수술비 등)에 대한 지원은 불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담보 제외

📌 접수방법

사고 발생시 개인이 사고처리 전담창구로

연락 및 서류접수

첨부파일
시민안전공제 공제금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 (1) (1).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개인별작성.pdf
파일 다운로드

📌 보험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1577-5939

📍우편 접수처 주소

서울시 마포구 신천로 270, 수창빌딩 904호

2024년 예천군민 안전보험 보장내역

담 보 명

보 장 내 용

공제가입

(보장)금액

① 자연재해 재해사망

예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②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예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③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예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④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예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예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⑥ 강도 상해사망

예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⑦ 익사사고 사망

예천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⑧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

예천군민(청소년 만13세~만18세)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 등으로 억류상태에 있을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10만원

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예천군민 (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⑩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예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⑪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예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⑫ 가스상해위험사망

예천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만원

⑬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예천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만원

⑭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군민이 형법이 정한 강력범죄(살인,상해,폭행,강도,강간 등)에

피해를 입어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 강간, 강도죄에 의한 신체상해는 치료기간 상관없음

500만원

⑮ 헌혈후유증보상금

군민이 헌혈에 참여한 후,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

80만원

⑯ 온열질환진단비

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⑰ 사회재난사망

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⑦, ⑰은 2024년 변경(신규) 보장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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