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가이드

✔️개인형 이동장치 3단계 행동 수칙

▸ 이용 전

나를 보호하는 안전용품 착용 (안전모, 보호대, 야간등, 야광띠)

▸ 이용 중

사고를 예방하는 주행습관 (자전거 도로나 도로의 우측통행, 2인 탑승 및 음주운전 금지)

▸ 이용 후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매너 (인도,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 등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금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관련 주의사항

▸ 면허 미소지 범칙금 10만원

▸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 승차정원 위반 범칙금 4만원

▸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 인도주행 금지 위반 범칙금 3만원

▸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1만원

#대전 #대전서구 #대전시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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