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셀프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무려 총 2조 원에 달하고

날이 갈수록 피해 건수도 증가하며

피해 금액도 커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전세사기 유형들이 전부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하는데요!

그렇기에 더욱 사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시

꼭 체크해야 하는 리스트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 전에 살펴보셔야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상태

불법·무허가 주택 여부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주택 상태 확인 방법은

건축물대장 열람(정부24) 또는

현장 확인(동영상 촬영)으로 가능합니다.

✔ 적정 전세가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하여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확인

*경기도 깡통전세 확인

✔ 선순위 권리관계

보증금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확인

선순위 보증금 확인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있어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세 미납 내역 확인

- 국세 : 세무서 방문

- 지방세 : 구청 세무과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위 내용까지가 계약 전 체크해야 할 사항인데요!

다음은 계약 시(당일)에 주의할 점입니다.

✔ 임대인(대리인) 신분

계약자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위임 시)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임대인과 연결되는 만큼 적법한 중개로

위험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중개업 조회 방법

1. 국토지리정보원-국토정보플랫폼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활용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의 정보 확인

권리 보장 특약을 명시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

✔ 권리관계 재확인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서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 갑구와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있는 을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이렇게 계약을 한 후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법적 의무(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정일자 자동 부여(계약서 제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계약이 끝난 후에도

마지막 잔금 및 이사 후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 권리관계 재확인

계약 체결 후 권리변동 사항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법적 의무(전입 후 14일 이내)로 대항력 확보합니다.

*전입신고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를 위해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 기관에 가입 문의

-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1688-8114

- SGI 서울보증 ☏ 1670-7000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문의처>

국토부 전세피해 지원센터 ☏ 1533-8119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 031-242-2450

여기까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셀프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소중한 내 집 마련을 위해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우리 안양시에서는

시민분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운영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정책 소개 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해당 사업은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출산장려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신혼부부입니다.

- 안양시 주민등록자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며

금융권에서 주택 매입자금 대출(1주택자) 및 전세자금 대출(무주택자) 신청세대

- 사업연도 직전 7년(2017.1.1.~2023.12.31.) 이내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 49세 이하

지원내용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금액의 1%,

최대 100만 원,

연 1회 지원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입니다.

제출서류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류, 대출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며,

신청 시기 및 자세한 관련 내용은 아래 사이트 접속 부탁드리겠습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해당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50백만 원*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 원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 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6천만 원까지 허용

지원내용으로는

전세자금을 저금리(연 2.3~2.9%)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입니다.

수도권 1억 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단, 전세보증금 80% 이내에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지방 1.6억 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2억 원, 지방 1.8억 원 이내

상환 기간

2년 이내 일시 상환(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기한 연장 시 원금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0.1%p 적용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신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우리·국민·신한·기업·농협은행

자세한 관련 내용은 아래 사이트 접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인데요!

위 사업들 외에도 주거 복지 정책으로

많은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니 관심 있게 살펴보며

해당되는 혜택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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