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이 연체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다른 집에서 나눠 내야 하나요?"

"건물 공용부분을 무단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합건물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분쟁들!

이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자문 사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예산과

회계, 관리 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건물관리 방법, 근로계약 등

집합건물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단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노무사 등

현장 경험이 있는 각 분야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오피스 빌딩, 상가 등 공간이 구분되어 있으면서 각각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물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사례

집합건물 관리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자문사례 A | 근린생활시설

❓ 본인 호실 포함층 전체를 임대차계약 했다가 지금은 해지상태인데, 다른 호실 소유자와 관리회사가 공용부분인 복도를 점거하고 신청인 호실 출입을 금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리인 또는 옆 호실 소유자에게 신청인 소유 호실에 대한 관리권한은 위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신청인이 본인 소유 호실에 대한 관리권한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본인 소유 호실 출입구에 대한 개폐장치를 변경하여 출입하는 것은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문사례 B | 근린생활시설

❓ 개별 호실이 연체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다른 호실의 임차인들에게 전가해 부과하고 있는데 이게 타당한 경우인가요?

미납된 호실의 공용관리비는 다른 절차로 더 이상 해당 호실의 구분 소유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지 못할 경우,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면적 비율로 부담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보통 미납 관리비가 발생하면 해당 호실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 등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취합니다. 또한 이를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문사례 C | 생활숙박시설

❓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단 운영비 일정액을 관리단 통장으로 자동이체 처리해도 될까요?

해당 관리단의 규약에 따라 운영지원비의 구체적인 납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정할 수 있으므로, 관리위원회 의결로 이체 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문사례 D | 지식산업센터

❓ 분양자의 도움 없이 구분 소유자가 직접 관리단집회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집합건물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로서, 관리인 선출 방법으로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 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집회를 소집하거나, 법원에 임시 관리인 선임 청구하여 임시 관리인이 집회를 소집하여 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문사례 E | 지식산업센터

❓ 분양자에게 관리단집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세대 연락처 공유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집회를 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분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집합건물법에 따라 분양자는 구분 소유자들에게 관리인 선임을 위해 집회를 소집할 것을 통지하고 만약 열리지 않는 경우, 분양자가 집회를 소집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자는 법령에 반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법령을 위반한 분양자에게 시장·군수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분양자를 상대로 세대 연락처 정보 열람복사 가처분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문사례 F | 공동주택 (비의무)

❓ 관리인이 없는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인데, 일부 몇 명이 각종 공사 등 관리비를 과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관리비를 ①납입 거부하는 경우,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상대가 관리인이 아니므로 관리비 징수권한이 없다고 판단 받거나 ②납입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상대가 관리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 관리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통해 관리인을 선출하기를 바랍니다.

자문사례 G | 공동주택 (비의무)

❓ 소송이나 관리인 선출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관리비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관리인의 월 보수를 감안하여 임시 관리인 선임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지원 내용

변호사,

법학교수

집합건물법 상담​

- 관리 규약 제·개정

-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진행 방법

- 관리인·관리 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등

공인회계사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등

주택관리사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무집행 등

건축사

시설 안전, 유지관리 등

농인노무사

직원 고용 절차, 근로계약 등

신청 자격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첨부 필요

* 구분소유 :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것

* 점유자 : 건물을 자기의 지배 아래에 두고 있는 사람

신청 방법

✔︎ 경기건축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 접수

온라인 신청

경기건축포털 ▶ 온라인 신청

팩스 번호

🌐 031-8008-3479

우편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5층 건축디자인과

▼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지원 신청서 ▼

첨부파일
별첨1-집합건물관리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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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이용해 보세요!

경기도가 발간한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입주민과 관리인이 집합건물 관리에 궁금한 사항과 분쟁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 관리분쟁 솔루션(Q&A), 집합건물법, 용어 해설, 법원판례 등 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관리현안 사례별 관리 가이드를 제작해 언제든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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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4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표지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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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고,

건물관리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은 계속됩니다.

경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물 관리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경기도가 무료로 자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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