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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6~18세 어린이, 청소년(대리인 신청 가능)

🚍인정교통수단

수도권 모든 대중교통(경기·서울·인천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 등)

※ 다만, 시외(고속)버스, KTX, SRT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포함하지 않음

🚍지원금액

분기별 6만원(연24만원) 한도

🚍지원범위

대중교통 이용요금 환급 및 똑타 앱을 이용한 공유자전거 요금 결제시 1천원 즉시할인

🚍지급방식

수시가입‧분기별 자동 환급

🚍신청방법

청소년 교통비 신청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된 분기부터 지원

- 매년 최초1회 거주지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

🚍문 의 처

경기도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577-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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