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구민 중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소송비용, 주거안정자금 등을 지원해드려요🏠

🏢 지원대상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동대문구민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전세사기피해주택 주거안정자금

🏢 신청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첨부)

🏢 신청기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월별로 순차 신청

연번

신청대상(피해자 결정일 기준)

신청기간

1

’23년도 결정자 및 ’24년도 1분기(1~3월) 결정자

2025.01.~02.

2

’24년도 2분기(4~6월) 결정자

2025.03.

3

’24년도 3분기(7~9월) 결정자

2025.04.

4

’24년도 4분기(10~12월) 결정자

2025.05.

5

’25년도 1월 이후 결정자

2025.06.

*해당 신청기간 이외의 기간에 신청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신청서 제출한 날을 신청일로 함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누리집에서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후 신청

👉https://www.gov.kr/

② 방문 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책TF팀 방문 신청

🏢 문의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27-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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