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신청 안내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구민 중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소송비용, 주거안정자금 등을 지원해드려요🏠 |
🏢 지원대상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동대문구민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전세사기피해주택 주거안정자금
🏢 신청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첨부)
🏢 신청기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월별로 순차 신청
연번 |
신청대상(피해자 결정일 기준) |
신청기간 |
1 |
’23년도 결정자 및 ’24년도 1분기(1~3월) 결정자 |
2025.01.~02. |
2 |
’24년도 2분기(4~6월) 결정자 |
2025.03. |
3 |
’24년도 3분기(7~9월) 결정자 |
2025.04. |
4 |
’24년도 4분기(10~12월) 결정자 |
2025.05. |
5 |
’25년도 1월 이후 결정자 |
2025.06. |
*해당 신청기간 이외의 기간에 신청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신청서 제출한 날을 신청일로 함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누리집에서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후 신청
② 방문 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책TF팀 방문 신청
🏢 문의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27-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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