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주민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대전 동구 <2024년 겨울철 대설·한파 종합 대책>을 시행합니다.

2024 겨울철 대설·한파 종합 대책

대전 동구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위해 시행하는 종합 대책입니다.

종합 대책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취약 계층 (독거노인, 노숙자, 쪽방촌 등) 피해 예방 대책 수립

✅한파 피해 방지 및 한파 저감시설 확대·개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안정적 공급)

✅감염병(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시설 방역 대책 강구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 강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운영

2024. 11. 15. ~ 2025. 3. 15.

✔ 취약계층 유형별 맞춤형 안전 관리 대책

1) 동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강화

24년 9월 ~ 25년 3월 사이에 접종 (접종 권장시기 10~ 12월)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 ~ 12세 어린이, 임신부 등 무료 접종 실시

2) 독거노인, 노숙자, 쪽방촌 등 취약계층 밀착 관리

재난도우미 확보를 통해 주 2회 전화, 주 1회 방문

*특보 발효 시, 일일 안부 확인 (전화, 방문)

3) 사회복지시설 동절기 안전대책 강구

노후 건축물, 임시 가건물 등 위험 시설 사전점검

온수탱크, 수도, 스프링클러 등 피해 우려 시설 및 설비 보온대책 강구

시설 내 난방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난방 비상조치

✔ 한파 피해 방지 및 한파 저감시설 확대·개선

1)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시행

노인/영유아/장애인 세대원으로 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 대하여 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신청 기간 : 2024. 12. 31.까지

사용기간 : 2025. 5.까지

지원사항 : 가상 카드 혹은 실물 카드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 차등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 센터 방문 신청 혹은 온라인 (복지로) 신청

2)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동파 방지팩 및 방지 계량기 보급,

동파 발생 시 신속 교체 지원

✔ 산간마을 등 고립예상지역 관리대책

1) 고립 대비 제설장비·자재 및 구호물품 마을별로 사전배치

2) 주민 및 차량(소형) 통행로 확보를 위한 긴급 제설

제설에 필요한 제설자재 구입 및 지원 등

적설량에 따라 차량 사전 통제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

산간지역 통제 기준

전면 통제

1) 노면적설 10cm 이상, 계속 강설일 때

2) 기타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부분 통제

1) 노면적설 5~10cm

3) 눈사태 발생 위험구간 피해 예방

눈사태 위험구간 겨울철 사전대비 기간 조사 및 특별 관리

눈사태 위험구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강설 지속 시 눈사태 위험구간 제설용 장비 및 자재 전진 배치

✔ 상습결빙구간 교통사고 저감대책

1) 어는비, 이슬, 안개 등으로 결빙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결빙 취약시간 (밤 11시 ~ 아침 7시) 순찰 강화

제설제 예비 살포 (노면온도 2도 이하 혹은 대기온도 4도 이하) 등 예방적 제설 작업 추진

한파 대비 국민 행동요령

한파는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의 한랭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 분야의 재산피해와 전력 급증으로 생활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겨울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세요!

종류

주의보

경보

한파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외출 시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고 주머니에 손 넣지 않기

✅도로 살얼음에 대비, 서행 운전하고 안전거리 확보

✅ 수도계량기함을 헌 옷, 보온팩 등으로 채우고 밀봉해 동파 예방

✅ 수도 동파예방을 위해 1일 이상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기

✅ 동상에 걸리면 40도의 따뜻한 물에 세척 후 보온을 유지하며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

✅겨울철 질식 사고예방을 위해 텐트 등 내부 공간에서 화로 사용 금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행정 안전부 국민 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겨울 안전사고 예방 1_ <겨울 난방 기구 화재 안전사고 주의>

겨울철 추위는 물론 안전사고에도 예방할 수 있도록!

보일러 가동 전,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 찌그러짐 등 난방 기구 점검해 주세요

보일러 가동 전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피고,

보일러 주변에는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보일러실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고,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를 설치한다.

보일러를 켰을 때

연기‧불꽃이 보이거나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경우

보일러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보일러 표시등이 깜박거리거나 켜지지 않는 경우

가동 시 평소와 다른 소음이나 냄새가 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한다

https://youtu.be/bEe-zNQDC00

겨울 안전사고 예방 2_ <겨울 캠핑 난방 기구 안전사고 예방>

밀폐된 공간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무색·무취인 일산화탄소는 누출이나 중독 사실을 알기 어려워 위험하다.

밀폐된 텐트 안에서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며

✅부득이 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해 사고에 대비한다.

미리 대비하는 안전한 겨울,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한파와 대설 겨울철 종합 대책을 통해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title":"추워지는 날씨,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한 <2024 겨울철 종합 대책 시행>","source":"https://blog.naver.com/djdonggu/223664920572","blogName":"대전광역시..","blogId":"djdonggu","domainIdOrBlogId":"djdonggu","nicknameOrBlogId":"대전 동구청","logNo":223664920572,"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