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 24년 결혼을 했거나 결혼 예정이신 청년 부부들 이라면 주목해주세요. 대전광역시에서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청년부부들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대전광역시에 거주하시는 청년 예비 부부 또는 24년에 결혼하신 청년 신혼 부부는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자는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이거나 혼인신고한 내국인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0만원이 지급됩니다.

결혼장려금은 10월 2일부터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신청하시면 되고, 결혼장려금 지급은 12월 말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결혼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신청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혼일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이면서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에 혼인신고를 한 분들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혼인신고일 당시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신 분이어야 합니다.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6개월 거주기간을 채우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 2024년 9월 30일에 혼인신고한 분들은 2024년 10월 2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djwedding.or.kr)

신청은 2024년 10월 2일(수) 오전 9시부터 상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부부 모두 대전에서 6개월 거주했다면 부부가 각각 접수하셔야 합니다.

결혼장려금 대상자 선정문자를 받은 분들은 계좌 개설 링크를 통해 전용계좌(하나은행)를 별도로개설해야 합니다. 계좌개설문의는 하나은행(1588-1111)으로 직접 해주세요. 10월에서 12우러 접수 건은 최대 3개월 이상 지급 지연될 수 있으며 예산 확보에 따라 지급시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결혼장려금은 일시지급 되며 일인당 250만원입니다. 계좌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대전사랑카드 정책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다음으로는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출서류는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 공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출력) 주민등록초본(최근 1년 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개명 체크)이 필요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자료만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전시의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꼭 신청하셔서 결혼 준비 부담감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title":"대전지역 결혼 청년부부 주목! 1인당 250만원 결혼장려금 지원","source":"https://blog.naver.com/storydaejeon/223618136734","blogName":"대전광역시..","blogId":"storydaejeon","domainIdOrBlogId":"storydaejeon","nicknameOrBlogId":"대전광역시","logNo":223618136734,"smartEditorVersion":4,"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m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