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제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일정 수준으로 줄이는 제도입니다

1. 대상 농가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등 전체

2. 면적 배정

지자체별 벼 줄이기 목표 면적 내에서 농업인 등에게 일정한 비율로 배정

3. 면적 통지

2025년 1월 중(농업인 등에게 줄여야 할 벼 재배면적 통지 예정)

4. 이행 방식

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재배, 친환경 인증 전환, 부분 휴경 등으로 배정받은 벼 재배면적 줄이기 이행

* 농업인 등은 관련 증빙자료를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9월 1일까지 제출 필요

5.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업인 등 혜택

  • 벼 재배면적 줄이기를 이행한 농업인 등은 공공비축미 배정 우대

* 다만, 이행하지 않은 농업인 등은 공공비축미 배정 대상에서 제외

  • 정부 지원 사업 우대

*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RPC 벼 매입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문의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재배면적 줄이GO!

쌀값안정 높이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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