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그간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24.9.30.(월) 09시부터 시행됩니다.

※ 법적근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 ('24. 5. 7. 공포)

○ 개선사항 : (기존)인감증명서 방문 발급 → (변경)온라인(정부24) 발급 추가

○ 본인확인 : 복합인증(공동인증 또는 금융인증 + 휴대폰 본인인증)

○ 수수료 : 무료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용도에 한해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세요!

▷ 단,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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