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시입니다.

인천광역시가 2월 21일부터

소상공인분들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작해요!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인천시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랑 협약을 맺고 진행하게 됐어요.

KB금융그룹이 10억 원을 기부하면서

재정적인 기반도 마련됐고요.


①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

소상공인분들이 육아휴직 같은 이유로

일손이 부족할 때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120만 원에 더해,

인천시가 최대 90만 원을 추가 지원해드려요.

✔️ 지원 대상

인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채용한 대체인력이면서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 지원 금액

대체인력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

②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1인 소상공인분들께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출산급여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천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요!

✔️ 지원 대상

인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 중인 1인 소상공인으로서,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자녀를

인천에 출생 신고한 경우

신청 방법

소상공인분들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방문 또는

이메일(ickfme@kakao.com)로 신청하시면 돼요.

📅 신청 기간

① 대체인력 지원금:

고용노동부 지급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출산급여: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만,

공고일 이전(2025.1.1.~2.20.)에

지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2025년 11월까지 선착순으로 심사 및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될 수도 있어요!

📌 더 자세한 내용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

👉 www.kfmeic.or.kr

문의전화 ☎ 032-427-9577


인천시가 소상공인

출산과 육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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