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여성들의 모성보호를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

확대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동안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규모

305명에게 4억 5,800만 원 ✔ 전년 대비 확대

월 50만 원씩 3개월의 출산 급여 지급(150만원 일괄 지급)

🤰🏻 지원대상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유계약자(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특수형태 근로자(19개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만 신청 가능, 신청하지 않는 경우 소멸

🤰🏻 신청방법

고용복지플러스센터(☏710-4460/710-4588) 방문 신청

(제주시) 제주시 중앙로 165 (서귀포시) 서귀포시 동홍로 186

또는

▼ 온라인 신청 ▼

문의

고용센터

064-710-4591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제주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출산을 응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제주도청 누리집 바로가기 ▼

출산 후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중요한 제도를 통해

일하는 출산여성들의 모성보호와 생계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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