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가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불법현수막, 청소년 유해전단,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전화안내 발신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운영목적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불법광고물 철거

운영내용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 입력하면 1초 ~ 30분 주기로 반복 전화 걸어 경고 멘트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경고하며 자진 철거토록 계도

운영방식

📞 일반번호(02) 및 휴대전화 번호 포함한 발신전용번호 총 130개 회선 운영

📞1차 단속은 20분, 2차 단속은 10분, 3차 단속은 5분 간격으로 자동 발신

📞상황에 따라 1초 단위로 발신간격과 횟수 등 조정 가능

문의 │ 양천구청 건설관리과

☎02-2620-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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