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사업

신고자격 :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주소지 상관없음)

신고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유선신고 및 복지누리톡 활용

우리 주변에 있는 위기가구, 함께 찾아주세요🔔 신고한 위기가구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포상금도 드립니다!

🚨 시행일자

2024년 1월부터 계속

🚨 신고대상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가구

🚨 신고자격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주소지 상관없음)

🚨 신고방법

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유선 신고

② 카카오톡 채널 복지누리톡에서 신고

👉https://pf.kakao.com/_sFxkQK

🚨 포상금 지급

신고된 위기가구가 아래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 1건당 50천 원의 포상금 지급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동일제보자 연 300천 원 제한

*신고의무자(통장, 의료인, 검침원, 복지시설종사자 등), 공무원, 친족 등은 제외

🚨 문의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 02-2127-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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