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마음건강 돌보며 잠시 쉬어가세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외로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감정이지만, 이 모든 감정이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놓치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우울 및 불안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음이 힘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지원을 제공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가 제공되며, 회당 최소 50분 이상 지원됩니다.
-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 (예)▴우울의 평가 :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불안의 평가 : GAD-7(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자살 위험성의 평가 : P4 suicidality screen scale 등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 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10일 이내로 생성되며,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급 및 2급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배치기준을 충족한 정신의료기관, 민간 상담센터 등에서 제공됩니다.
서비스 가격은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를 두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자부담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자부담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자부담 2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자부담 30%
-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0%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80,000원 |
- |
80,000원 |
70,000원 |
- |
7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
180% 초과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640,000원 |
- |
64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이 사업의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제공됩니다.
1. 대상자는 서비스 유형(1급/2급)을 선택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함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 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시·군·구(보건소)로 전송
3. 관할 시·군·구(보건소)는 증빙서류 확인 및 소득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4. 서비스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
5. 제공기관은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총 8회)
6. 대상자는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
7.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
힘든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것이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여유를 가지며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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