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내년(2025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오늘(26일)부터 내년(2025년) 1월 10일까지 모집합니다.
대출금리 최대 연 2%, 연 최대 4백만 원의 대출이자 2년간 지원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신규 신청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작년에 비해 모집 기간을 2일에서 약 2주로 늘리고, 모집 시작일도 15일 정도 앞당겼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개요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400세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 |
융자지원 |
◦ 취급은행 : 부산은행 ◦ 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
상환방식 |
만기 일시 상환방식 |
부산시는 지난 10월부터 광역시 최초로 자격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이하에서 1억 3천만 원이하로 상향하고, 주택임차보증금도 3억 원이하에서 4억 원이하로 확대해, 맞벌이 신혼부부의 참여를 늘리고 다양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산시는 대출금리를 최대 연 2.0퍼센트(%), 1년에 최대 4백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퍼센트(%)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
분기 |
신청기간 |
사업대상자* 선정발표일 |
(대출신청 및 자격적격심사 후) 대출실행기간 |
선정세대 |
비고 |
‘25. 1분기 |
‘24. 12. 26. ~ ’25.1. 10. |
‘25. 1. 15. |
‘25. 1. 31. ~ 3. 31. |
400 |
|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대출심사 및 자격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을 희망하는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늘(26일) 오전 9시부터 내년(2025년) 1월 10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종료일 전일(2025.1.9.)까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1월 15일, 총 400세대 선정
부산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4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내년(2025년) 1월 15일 부산시 누리집(www.busan.go.kr/childcare/childcare010106)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내년(2025년)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상세한 자격 요건 및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www.busan.go.kr/nbgos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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