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2025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오늘(26일)부터 내년(2025년) 1월 10일까지 모집합니다.

대출금리 최대 연 2%, 연 최대 4백만 원의 대출이자 2년간 지원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신규 신청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작년에 비해 모집 기간을 2일에서 약 2주로 늘리고, 모집 시작일도 15일 정도 앞당겼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개요

사업대상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400세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

융자지원

◦ 취급은행 : 부산은행

◦ 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대출용도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대출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상환방식

만기 일시 상환방식

부산시는 지난 10월부터 광역시 최초로 자격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이하에서 1억 3천만 원이하로 상향하고, 주택임차보증금도 3억 원이하에서 4억 원이하로 확대해, 맞벌이 신혼부부의 참여를 늘리고 다양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산시는 대출금리를 최대 연 2.0퍼센트(%), 1년에 최대 4백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퍼센트(%)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

분기

신청기간

사업대상자*

선정발표일

(대출신청 및 자격적격심사 후)

대출실행기간

선정세대

비고

‘25. 1분기

‘24. 12. 26. ~ ’25.1. 10.

‘25. 1. 15.

‘25. 1. 31. ~ 3. 31.

400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대출심사 및 자격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늘(26일) 오전 9시부터 내년(2025년) 1월 10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종료일 전일(2025.1.9.)까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1월 15일, 총 400세대 선정

부산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4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내년(2025년) 1월 15일 부산시 누리집(www.busan.go.kr/childcare/childcare010106)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내년(2025년)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상세한 자격 요건 및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www.busan.go.kr/nbgos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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