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수공원 반려견 놀이터

고양시 덕수공원의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시려면, 반려견의 동물등록 인증이 필수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동물등록번호'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동물등록이란 무엇인가요?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물의 유기와 유실을 방지하고, 등록대상 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법적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선택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시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진신고기간: 2024.08.05.~2024.09.30.

*집중단속기간: 2024.10.01.~2024.10.31.

동물등록, 어떻게 하나요?

동물등록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마이크로칩을 외장형 또는 내장형으로 장착하시면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동물등록증에 등록번호, 반려동물 정보, 소유자 인적사항 등이 기재됩니다.

등록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동물: 이름, 품종, 털색, 성별, 중성화 여부, 출생일과 특이사항

내장형과 외장형 인식표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반려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장 식별칩은 1만원, 외장 식별칩은 등록 수수료 3,000원+칩 가격

*고양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참여 동물병원에서는 내장칩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진시 종료)

*고양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참여 동물병원 목록을 확인하시어 문의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고양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참여 동물병원 목록

첨부파일
2024년 고양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참여 동물병원(게시용).xlsx
파일 다운로드

예를 들어, 저희 집 반려견은 외장형 인식표로 발급받아, 목걸이 형식으로 착용하고 있습니다.

집 근처에서 산책을 하거나, 먼 곳으로 가족여행을 떠날 때도 목걸이에 부착해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록 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등록한 내용에 변경이 생겼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정보 변경, 반려동물의 사망, 이사 등 중요한 사항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해보세요.

https://www.animal.go.kr/front/awtis/faq/faqList.do?totalCount=38&pageSize=10&menuNo=5000000016&&page=2

2023년 8월 기준으로 고양시에는 총 82,508수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좋은 고양시에서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9월 이내로 꼭 등록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제7기 고양시 소셜기자단 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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