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는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겨울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24.12.1.~'25.2.28.)을 운영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서

'겨울철 집중신고'를 선택해

적극 신고해주세요-!!


✅참여대상

✔️국민 누구나(외국인 포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긴급한 신고의 경우 112(경찰) 또는

119(소방)으로 신고

🚨이럴 때 신고해주세요🚨

✅대설('25.3.15.까지 운영)

✔️도로 제설 미흡

✔️인도 제설 미흡

✔️제설 물품 부족

✔️시설물 붕괴 위험

✅한파('25.3.15.까지 운영)

✔️빙판길 위험

✔️고드름 낙하 위험

✔️한파 쉼터 불편 등

✔️동파 위험

✅화재

✔️비상구 물건적치·폐쇄

✔️소화 시설 파손

✔️인화물질 방치

✔️불법 취사·소각

✅축제·행사(해넘이·해맞이 등)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띠 미설치

✔️전기 시설 방치

긴급한 상황은

112 또는 119,

긴급신고바로앱으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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