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겨울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제설, 고드름 낙하, 동파, 불법취사, 축제·행사(해넘이, 해맞이) 등"
겨울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는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겨울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24.12.1.~'25.2.28.)을 운영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서
'겨울철 집중신고'를 선택해
적극 신고해주세요-!!
✅참여대상
✔️국민 누구나(외국인 포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긴급한 신고의 경우 112(경찰) 또는
119(소방)으로 신고
🚨이럴 때 신고해주세요🚨
✅대설('25.3.15.까지 운영)
✔️도로 제설 미흡
✔️인도 제설 미흡
✔️제설 물품 부족
✔️시설물 붕괴 위험
✅한파('25.3.15.까지 운영)
✔️빙판길 위험
✔️고드름 낙하 위험
✔️한파 쉼터 불편 등
✔️동파 위험
✅화재
✔️비상구 물건적치·폐쇄
✔️소화 시설 파손
✔️인화물질 방치
✔️불법 취사·소각
✅축제·행사(해넘이·해맞이 등)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띠 미설치
✔️전기 시설 방치
긴급한 상황은
112 또는 119,
긴급신고바로앱으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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