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에 여성기준 나이별 시술금액을 차등지원하던 내용이 폐지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관내 거주 난임 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시행내용: 6월 1일부터 신선배아(체외수정) 110만원 / 동결배아(체외수정) 50만원 / 인공수정 30만원을 연령구분 없이 동일한 지원금액
※ '24.6.1.이전 통지서를 발급받아 '24.6.1. 기준 시술이 진행 중인 경우 확대 금액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문의: 가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생명사랑팀(031-580-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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