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자로,

경기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 지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초저출산 상황에서

경기도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지원액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하단에서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여성 나이 기준 폐지

나이 기준 폐지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7월 난임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 기준을 먼저 폐지했었는데요.

이어 두 번째로 올해 1월부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로 변경해

거주 기준 또한 폐지했었죠.

또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되어 있던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25회로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나이 기준 폐지로,

난임시술 지원에 걸림돌이 되었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까지 모든 기준이

폐지 혹은 개선되어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지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난임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정부24 바로 가기 ⬇️


더 많은 난임부부가 안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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