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사진촬영, 공짜 선물 등 연말연시를 노리는 사기수법에 주의하세요!
공공기관 사칭 사기 주의
인터넷이나 SNS에서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무료 이벤트, 선물 증정 등으로 사기를 치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짜라는 말에 혹하지 말고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경찰청에 신고해주세요! |
🙅♀️ 사기유형: 무료 사진 촬영
✔ 내용: 공공기관을 사칭해 무료로 증명사진이나 가족사진을 촬영해 준다고 접근한 뒤, 고가의 사진 인화비나 액자 제작비 요구
✔ 사례
"SNS를 통해 공공기관이나 지역 지자체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무료 가족사진 화보 촬영' 이벤트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객 거주지역에 따른 맞춤 지역광고로 위장해 지역명만 바꾼 채 같은 내용을 올리는 것이다. (ⓒ 아시아투데이)"
✔ 대처법
-해당 기관의 공식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하기
-모르는 사람이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제공이나 촬영에 응하지 않기
🙅♀️ 사기유형: 공짜 선물 증정
✔ 내용: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선물을 준다며 이벤트 참여를 유도한 뒤 선물 배송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해 악용하는 경우
✔ 사례
"'동대문구 가족 크리스마스 선물 무상지원행사'라는 명목으로 동대문구 지역 주민들에게 화보 촬영, 각종 선물 증정 등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척 광고하며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수법"
✔ 대처법
-'공짜'나 '이벤트'라는 말에 속지 말고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기
-함부로 개인정보 입력하지 않기
-공식 공공기관 이벤트는 해당 기관의 누리집이나 공식 SNS에 공지되니 직접 확인하기
🙅♂️ 피해를 입었을 경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서비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원에서는 민간사업자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분쟁조정을 지원함
(예-사진 촬영비 과다 청구, 가짜 이벤트 참여로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범죄는 형사 사건으로 분류되어 소비자원에서 직접 해결할 수 없지만, 소비 생활 피해와 관련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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