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동이에요(*^▽^*)

어느덧 11월도 중순에 접어들며 연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동이가 연말을 맞이하여 따뜻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기부 관련 내용!.

지금부터 서동이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자

개인만 가능 (법인, 단체 불가)

기부한도

연간 500만원 (2025년부터 연간 2000만원)

기부처

현재 주소지를 둔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자치단체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후 10만원 초과 금액분에 16.5% 공제

답례품

기부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고향사랑e음 포인트 제공

답례품 품목

지역화폐 (서로e음카드 포인트), 쌀 (불로장수미), 반찬 (마늘쫑무침, 명이나물 등)

혜택

1) 10만원 기부시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 16.5%)

2) 기부금액의 30% 답례품몰 구매포인트 지급 -> 10만원 기부시 13만원 상당의 혜택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몰 구매포인트)

문의처

총무과 주민자치팀 (032-560-3025)

오늘 소개해 드릴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2023년 처음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작년 약 52만 5천 건의 기부 건수, 약 650억 2천만원의 모금액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올해로 2년째에 접어들었는데요. 본 기부제는 개인만 기부 가능하며 연간 500만원 까지만 기부 가능하답니다.

현재 주소지를 둔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며 세액공제 (금액에 따라 공제 범위 상이) 혜택도 받을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기부금액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고향사랑 e음포인트로 제공되는데요.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했다고 가정하였을 시 10만원 전액 세액 공제되고 3만원은 답례품몰 구매포인트로 지급된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 주민자치팀 (032-560-3025)로 문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서동이가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따뜻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 모두 기부 행사에 동참하여 따뜻한 연말을 모두 다 함께 보내보면 어떨까요?

그럼, 이만 서동이는 또 다른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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