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4년 연말, 모두 함께 따뜻하게 보내요~ (feat. 고향사랑기부제)
안녕하세요! 서동이에요(*^▽^*)
어느덧 11월도 중순에 접어들며 연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동이가 연말을 맞이하여 따뜻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기부 관련 내용!.
지금부터 서동이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고향사랑 기부제 |
|
기부자 |
개인만 가능 (법인, 단체 불가) |
기부한도 |
연간 500만원 (2025년부터 연간 2000만원) |
기부처 |
현재 주소지를 둔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자치단체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후 10만원 초과 금액분에 16.5% 공제 |
답례품 |
기부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고향사랑e음 포인트 제공 |
답례품 품목 |
지역화폐 (서로e음카드 포인트), 쌀 (불로장수미), 반찬 (마늘쫑무침, 명이나물 등) |
혜택 |
1) 10만원 기부시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 16.5%) 2) 기부금액의 30% 답례품몰 구매포인트 지급 -> 10만원 기부시 13만원 상당의 혜택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몰 구매포인트) |
문의처 |
총무과 주민자치팀 (032-560-3025) |
오늘 소개해 드릴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2023년 처음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작년 약 52만 5천 건의 기부 건수, 약 650억 2천만원의 모금액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올해로 2년째에 접어들었는데요. 본 기부제는 개인만 기부 가능하며 연간 500만원 까지만 기부 가능하답니다.
현재 주소지를 둔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며 세액공제 (금액에 따라 공제 범위 상이) 혜택도 받을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기부금액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고향사랑 e음포인트로 제공되는데요.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했다고 가정하였을 시 10만원 전액 세액 공제되고 3만원은 답례품몰 구매포인트로 지급된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 주민자치팀 (032-560-3025)로 문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서동이가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따뜻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 모두 기부 행사에 동참하여 따뜻한 연말을 모두 다 함께 보내보면 어떨까요?
그럼, 이만 서동이는 또 다른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 #서구
- #인천서구
- #인천시서구
- #서구청
- #인천서구청
- #인천광역시서구
- #기부
- #고향사랑기부제
- #서로e음
- #서로e음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