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 불편민원 신고 오픈채팅방 개설

▶운영개시일 : 2024. 08. 09.(금) 부터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운영시간 외 접수 건은 익일 처리)

▶신고방법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접속

→ “고양시 전동킥보드” 검색

→ 오픈채팅방 입장 후 신고내용 접수

(발견일시, 장소, 업체명, 현장사진 등 입력)

▶신고대상

- 차도, 보도중앙, 자전거도로 위,

점자블록, 횡단보도 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모퉁이 등

보행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

- 동일한 장소에 장기간 이동이 없고 외관 상 방치로 판단되는 경우

※ 무면허 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경찰서 소관으로 오픈채팅방에 신고 시 처리불가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도

견인조치 합니다.


무단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견인조치 2024년 8월 5일부터 추진

▶ 견인대상 : 주정차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 견인구역

- 소화전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10m, 어린이보호구역

- 차량주행차로(자전거도로 포함)

- 횡단보도 진출입로(3m 이내), 지하철역 진출입구(5m 이내)

- 점자블록 및 교통섬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 견인시간 : 평일 09:00 ~ 18:00

▶ 견인비용 : 30,000원/대

▶ 처리방법 : 사전계고 후 1시간 내 대여업체 미조치시 견인

모두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환경을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고양시특례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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