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우빈 기자]

경기도가 시행 중인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3분기 신청 기간이 이번 달 말로 종료된다.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기존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폐합하여

2024년 5월 새로이 출범하였다.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3분기 교통비를 9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누리집 캡처

만 6세~18세

어린이·청소년 누구나 신청 가능

경기도 관내 거주하는 만 6세~만 18세 어린이, 청소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주민 등록 등재 기준),

분기별 최대 6만 원, 1년 최대 24만 원 한도 내에서

실사용액 100%의 교통 지원비가 지급된다.

이용 시설 대상은 경기도 내 버스와 지하철뿐 아니라

서울과 인천을 아우르는 경기권 대중 교통시설이며,

공유 자전거 플랫폼인 똑타를 이용한

공유 자전거 서비스 비용도 포함된다.

(단, 공항셔틀버스, KTX 등 열차, 택시 등은 제외)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누리집 통해 신청

신청은 PC 또는 모바일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어린이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가입할 수 있다.

누리집 접속 후 회원가입을 거쳐야 하며,

① 어린이·청소년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② 본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환급 시 필요)

③ 간편/ 금융/ 공동 인증서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캐시비, 티머니 카드, 학생증으로 발급된

체크카드 및 카카오 미니, 토스 뱅크 유스 등

모바일 결제 수단 가능.

기회기자가 모바일을 통해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고 있다. ⓒ 왕우빈 기자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급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나,

분기 단위로 지원금 환급이 이루어진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일을 포함한

분기 내 소급 환급은 가능하지만,

이전 분기 사용 내역은 환급 지원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2024년 9월 25일 신청자는

7월 1일 0시부터 9월 30일 자정까지

사용한 교통비에 대해

환급금 한도 내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매년 최초 1회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회 신청 시 4분기까지 자동 신청이 이루어진다.

지원금 환급은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분기별 신청 마감 익월 말에 지급된다.

3분기 교통비 지원 신청 서두르세요

경기도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경기도 내 거주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학업 증진 및 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교통비 지원 사업이 지난 5월 2일

새롭게 접수를 시작한 이래,

한 달 만인 6월 초까지 34만 명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경기도는 지자체 단위의 교통비 지원 사업에서

전국 최다 참여율을 이끌고 있는 만큼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역시

보다 많은 도민들의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월 30일 자정까지

3분기 교통비 지원 신청이 마감되는 만큼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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