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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시게 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대상

2024. 6. 1. 주택 및 토지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한 번에(7월) 고지됩니다.

📢납부기간

2024. 9. 16.(월) ~ 2024. 9. 30.(월)

📢납부방법

ARS카드납부(☎142211) : 카드납부 및 가상계좌번호 안내​

계좌이체납부 :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타행이체 시 수수료 발생)

또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입금(이체 수수료 면제)

카드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기에서 신용(현금)카드 납부​

인터넷납부

모바일납부 : 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금융앱 등

📢납부문의

(주택) 주택평가팀 ☎031-590-2542

(토지) 재산세1, 2팀 ☎031-590-4044, 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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