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안내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티메프(티몬-위메프)사태까지 터져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2024년 제2차
동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합니다
/ 융자 내용 /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임대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 고정비용) ✅ 금리 : 연 1.5% ✅ 규모: 13억(일반지원 8억, 특별지원 5억) ※ 특별지원 :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 융자한도 - 제조업, 건설업 :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 업종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단, 거치기간 1년 또는 2년 중 선택) |
※ 국민은행 동작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융자가능 여부 필히 사전상담 후 신청
대출가능여부 사전 검토 |
▶ |
신청서 접수·검토 |
▶ |
융자신청업체 심사 및 선정 |
▶ |
보증·담보 심사 |
▶ |
융자실행 |
-국민은행 동작구청지점 -서울신용보증재단 |
업체 ⇒ 구청 |
(기금운용위원회) |
-국민은행 동작구청지점 -서울신용보증재단 |
은행 ⇒ 업체 |
/ 신청 방법 /
✅ 접수기간 : 2024. 8. 12.(월) ~ 8. 30.(금) ✅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 융자 제외대상 -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체 -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음식점(5명이상), 사치향락업종 등 융자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업체 - 휴업 또는 폐업 사업체 |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방문신청 (노량진로 134, HS타워 15층) ※ 유선(☎820-1180)연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아래에서 확인 가능) ✅ 상환조건: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단, 거치기간 1년 또는 2년 중 선택) |
/ 제출 서류 /
구 분 |
서 류 목 록 |
구청서류 |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신청서식)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 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④ 위메프-티몬 입점내역 및 대금 미지급·지연 등 관련 증빙자료 1부(해당업체) ⑤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해당업체) |
은행 및 신용보증 재단 필요서류 |
①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1부. ②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1부. ③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④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⑤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주민등록 정정이력 포함) ⑥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거주지 / 자가는 제외) ⑦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동산 담보 제공의 경우> ※ 추가 서류 등 기관에서 별도 요청할 수 있음 ① 부동산등기부등본 ② 건축물관리대장, 전입세대열람내역 ③ 임대차계약서(임차있을 시) ④ 부동산 소유자 인감증명서 |
|
<법인의 경우>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②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③ 주주명부 ④ 정관사본 ⑤ 법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 신청서류 양식 ▼
<담보 관련 사전상담>
부 동 산 : 국민은행 동작구청지점 (☎ 02-2197-8690)
신용보증서 : 서울신용보증재단 동작지점 (☎ 02-2174-4424)
※ 2023년도 이후 신용보증서로 기 대출 받은 자는 신용보증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재단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앱을 통한 상담예약 필수
<관련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02-820-1180 |
- #중소기업지원
- #소상공인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지원
- #티메프사태
- #티메프사태지원
- #동작구청
- #서울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