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대구시민안전보험 안내 :: 자연재해, 상해사고, 보험료 중복보상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가 가능한 대구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민이라면 누구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대구시민안전보험 안내
대구시민안전보험이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 가입내용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험기간
2024.2.1 ~ 2025.1.31
(매년 갱신)
✅ 보험료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장항목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항공기, 철도(지하철포함), 버스(전세버스 제외), 택시, 선박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 자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
가스 상해사고 사망 |
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
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로 응급의료기관(시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따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문의사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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