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식]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 군민안전보험이란?
자연재해 및 상해사망 등 26개 항목 보험가입 및 보상금 지급
※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중복 보장
□ 보장대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군민
괴산군에 체류지(거소)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신청 및 청구 문의
신청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로 피보험자 직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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