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남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남구구민안전보험을 가입·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구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남구 구민안전보험
🍀 남구민을 위한 구민안전보험
🚨 가입대상 : 광주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 보험기간 : 2024. 3. 31.(00:00) ~ 2025. 3. 30.(24:00) 1년
🚨 보험료 : 개인부담 없음 (남구청 전액부담)
🚨보장내용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구 분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만원 한도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포함)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
자연재해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포함)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만원 |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심재성 2도)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50만원 (수술1회당)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2024년 추가보장항목) 상해 사망(교통상해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
(2024년 추가보장항목)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만원 한도 |
(2024년 추가보장항목) 상해 사고진단위로금 교통상해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만 65세 이상만 담보) |
10만원 |
🚨보험금 청구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외 2개 보험사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 등
- 기타 필요서류 : 보험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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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문의 : 고객센터 ☏ 1522-3556 / 남구청 안전총괄과 ☎ 062-607-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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